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43조 (기금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포함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투자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정함으로써 전략적투자의 투명성ㆍ안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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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은 공사가 관리ㆍ운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은 공사가 관리ㆍ운용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공사의 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기금은 대미투자계정 및 조선협력투자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④대미투자계정 및 조선협력투자계정은 상호 간에 거래할 수 없다. 다만, 계정 상호 간 예수(預受) 또는 예탁(預託)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4항 단서에 따른 예수 또는 예탁의 요건ㆍ기간ㆍ이자율 등 세부사항과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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