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54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포함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투자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정함으로써 전략적투자의 투명성ㆍ안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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