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위원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포함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투자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정함으로써 전략적투자의 투명성ㆍ안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영위원회 및 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이 아닌 사람
2.「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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