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51조 (국회에 대한 사전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포함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투자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정함으로써 전략적투자의 투명성ㆍ안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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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위원회가 제12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대미투자 대상으로 제안할 사업의 선정 또는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의사를 심의ㆍ의결한 경우 정부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미국과 협의를 개시하기 전에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가 제12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대미투자 대상으로 제안할 사업의 선정 또는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의사를 심의ㆍ의결한 경우 정부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미국과 협의를 개시하기 전에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위한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개회 시에 정부가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국회법」 제71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로 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보고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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