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46조 (회의록의 작성 및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포함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투자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정함으로써 전략적투자의 투명성ㆍ안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운영위원회 및 사업관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의 회의록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회의록의 작성 및 제출회의록상임위원회공개될현저히있다고제출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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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 및 사업관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법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그 의결로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비공개를 전제로 열람하도록 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회의록을 열람하거나 보고를 받은 사람은 그로 인하여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한미전략투자법 제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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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미전략투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략적 산업 분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 분야를 말한다. 가. 조선 나. 반도체 다. 의약품 라. 핵심광물 마. 에너지 바.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사. 그 밖에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 증진에 중요한 산업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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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영위원회 및 사업관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의 회의록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8 시행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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