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46조 (회의록의 작성 및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포함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투자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정함으로써 전략적투자의 투명성ㆍ안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 및 사업관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법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그 의결로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비공개를 전제로 열람하도록 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회의록을 열람하거나 보고를 받은 사람은 그로 인하여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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