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49조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포함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투자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정함으로써 전략적투자의 투명성ㆍ안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공사의 경영 및 전략적투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1.재무제표 및 회계기준
2.「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3.전략적투자의 추진 현황
②공사는 회계연도마다 위탁자산에 대한 공사의 자산운용실적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1.총 자산운용규모
2.총자산에 대한 운용수익률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군별 구성비 및 수익률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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