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48조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포함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투자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정함으로써 전략적투자의 투명성ㆍ안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에게 공사의 경영 및 자산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공사의 업무 상황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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