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8조 (사업관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포함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투자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정함으로써 전략적투자의 투명성ㆍ안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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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재정경제부차관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금융ㆍ투자 분야 또는 전략적 산업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공사의 사장이 지명하는 임원 1명
③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사업관리위원회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사업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분야별 소위원회(이하 "분야별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관리위원회 및 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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