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포함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투자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정함으로써 전략적투자의 투명성ㆍ안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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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략적투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략적투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전략적투자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사에 대해서는 「한국은행법」, 「은행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4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조합, 단체 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출자 이전부터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출자 이외의 사유로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공사가 이 법에 따라 보유하게 되는 채권, 주식 등 자산을 처분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의 체결ㆍ이행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제40조에 따라 공사에 설치하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과 위탁기관으로부터 제35조에 따른 자산위탁의 계약에 따라 위탁받은 위탁자산(이하 "위탁자산"이라 한다)을 운용하기 위하여 제35조제3항 및 제4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위탁자산 또는 기금을 운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등록ㆍ신고 등을 하거나 받은 것으로 본다.
1.「외국환거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
2.「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
3.「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신고수리
⑦외국환평형기금은 「외국환거래법」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자산을 위탁할 수 있다.
⑧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자산을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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