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44조 (기금의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포함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투자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정함으로써 전략적투자의 투명성ㆍ안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대미투자를 위하여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 또는 기구, 그 밖에 대미투자를 위하여 설립된 회사를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ㆍ투자(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지분 관련 권리의 인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조선협력투자 지원
가.자금의 대출
나.자산의 매수
다.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라.가목 및 다목 외의 방법에 따른 신용공여
마.사채의 보증 또는 인수
바.출자ㆍ투자
사.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3.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4.채권의 원리금 상환
5.위탁자산과 그 운용수익의 반환
6.기금의 운용 및 부대비용
7.제7조제2항에 따른 비용 지원
②공사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84조를 준용하되, "공무원"은 "임직원"으로 본다.
1.국채ㆍ공채 등의 매입
2.국내외 금융기관에의 예치
3.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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