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35조 (자산위탁의 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포함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투자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정함으로써 전략적투자의 투명성ㆍ안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자산위탁의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산의 조기 회수를 요청할 수 있는 특약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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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사와 위탁기관 간에 체결하는 자산위탁의 계약에는 위탁자산의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을 제한하는 내용과 위탁자산의 규모 및 범위(위탁자산의 규모는 위탁기관이 운용 중인 외화자산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한다), 원금 및 운용수익의 환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자산위탁의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산의 조기 회수를 요청할 수 있는 특약을 둘 수 있다.
공사는 위탁자산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이 경우 공사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위탁자산의 운용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외환시장 안정 및 금융시스템 안정 기능을 저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국내외 금융기관에의 예치
2.기금의 재원으로 사용
위탁자산은 위탁기관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위탁자산의 운용수익은 위탁기관에 귀속한다. 이 경우 위탁자산에 대한 운용수익의 지급절차, 지급방식 및 운용수수료는 위탁기관과 공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공사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위탁자산에 대해서는 그 원금과 약정수익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한미전략투자법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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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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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자산위탁의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산의 조기 회수를 요청할 수 있는 특약을 둘 수 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8 시행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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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