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34조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포함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투자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정함으로써 전략적투자의 투명성ㆍ안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위탁자산의 관리와 운용
2.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 및 이를 통한 전략적투자 지원
3.제42조제1항의 한미전략투자채권과 그 밖의 증권 및 채무증서의 발행
4.정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 다만, 공사가 정부로부터 차입하여 생긴 채무의 변제 순위는 공사가 업무상 부담하는 다른 채무의 변제 순위보다 후순위로 한다.
5.외국으로부터의 차입
6.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및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교류ㆍ협력
7.정부가 위탁하는 업무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9.그 밖에 제1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한 업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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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전략투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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