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42조 (한미전략투자채권의 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포함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투자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정함으로써 전략적투자의 투명성ㆍ안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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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는 전략적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한미전략투자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전략적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한미전략투자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공사는 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매회 그 금액ㆍ조건과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④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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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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