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40조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포함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투자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정함으로써 전략적투자의 투명성ㆍ안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략적투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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