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5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포함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투자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정함으로써 전략적투자의 투명성ㆍ안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략적투자를 총괄 기획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외국환거래법운영위원회공사대미투자사업전략적투자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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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전략적투자를 총괄 기획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전략적투자의 총괄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미국 투자위원회에 대미투자 대상으로 제안할 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3.미국 투자위원회가 제안한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의사에 관한 사항
4.대미투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투자결정 및 집행(금액ㆍ시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
5.기금의 재원 조성, 관리ㆍ운용 및 이를 통한 전략적투자 지원에 관한 사항
6.공사에 대한 자산위탁 및 위탁자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7.제39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8.공사 업무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9.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1.공사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12.공사의 경영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13.제48조에 따른 공사 업무의 검사에 관한 사항
14.그 밖에 양해각서의 해석 및 이행(개정 및 중지 필요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운영위원회는 제1항제4호에 따른 투자결정 및 집행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사업의 진척 정도를 고려한 금액을 집행하여야 하며, 회계연도별로 총 200억 미국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의 투자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영위원회는 제1항제4호에 따른 대미투자 집행이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국통화의 불규칙한 변동 등 외환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대미투자 집행의 금액과 시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미국과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한미전략투자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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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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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략적투자를 총괄 기획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8 시행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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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