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교육·연수과정 운영규정 제15조 (교재심의 사례금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훈령소관 · 선거연수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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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재 심의에 참여한 연수원 소속 외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수당기준표 중 시ㆍ도위원회 위원의 일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재 심의에 참여한 연수원 소속 외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수당기준표 중 시ㆍ도위원회 위원의 일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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