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교육·연수과정 운영규정 제15조 (교재심의 사례금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재 심의에 참여한 연수원 소속 외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수당기준표 중 시ㆍ도위원회 위원의 일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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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수당기준표
구분 | 지급액 위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150,000원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 120,000원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 100,000원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 80,000원 위촉직원 | 간사ㆍ서기 | 40,000원 투표관리관 | 90,000원 사전투표관리관 | 90,000원 투표사무원 | 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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