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교육·연수과정 운영규정 제2조 (운영방침)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선거연수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거연수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선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이하 "교육ㆍ연수"라 한다)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때에는 기본 목표 및 방향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선거연수원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공직자로서의 자세와 가치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능력과 소양을 배양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어야 한다.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연수과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는데 기여하여야 하며, 모든 국민의 주권의식을 앙양하고, 민주시민으로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지식과 태도 및 능력을 함양하도록 설계ㆍ운영되어야 한다. 다만, 특정한 개인이나 정당 또는 단체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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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