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교육·연수과정 운영규정 제47조 (교육평가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선거연수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교육과정의 교육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는 학습 진도율, 필답평가 및 과제물 부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사이버교육ㆍ연수 강사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평가방법과 배점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방법과 배점비율은 해당 사이버교육ㆍ연수생에게 공지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선거연수원 교육·연수과정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