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교육·연수과정 운영규정 제40조 (도서실)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선거연수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소속 직원 중 1명을 연수원 도서출납공무원으로 지정하여 도서 등의 관리ㆍ대출ㆍ열람, 도서실과 그 부속시설물의 관리 등 도서실 관리ㆍ운영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도서 등의 대출은 1명당 5권 이내,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8.>1. 대출기간이 만료된 때2. 교육ㆍ연수기간이 종료된 때3. 도서출납공무원의 반납 요구가 있는 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4. 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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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