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교육·연수과정 운영규정 제46조 (교육ㆍ연수생 등록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선거연수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이버교육ㆍ연수과정을 수강하려는 교육생 또는 연수생(이하 "사이버교육ㆍ연수생"이라 한다)은 온라인교육포털에서 해당 교육ㆍ연수과정의 수강신청을 하고, 그 교육ㆍ연수과정 운영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열린학습과정은 별도의 수강신청 및 승인 절차 없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사이버교육ㆍ연수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수강절차에 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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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