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교육·연수과정 운영규정 제49조 (수료 등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이버교육ㆍ연수생은 원칙적으로 사이버교육ㆍ연수과정의 학습 진도율이 90% 이상인 경우에 수료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학습 진도율의 충족 외에 필답평가가 실시된 경우에는 60점 이상의 필답평가 점수를 취득한 때에, 과제물이 부여된 경우에는 그 과제물을 제출한 때에 각각 수료하는 것으로 한다.
②원장은 사이버교육ㆍ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속한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이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버교육ㆍ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연수원의 온라인교육포털에서 수료증을 확인ㆍ출력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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