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교육·연수과정 운영규정 제39조 (생활관 준수사항)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선거연수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ㆍ연수생은 생활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음주ㆍ도박ㆍ고성방가 및 흡연 행위2. 다른 교육ㆍ연수생에게 위해를 주거나 혐오를 주는 행위3. 청사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는 행위4. 생활관에 비치된 물품을 분실 또는 파손하는 행위5. 그 밖에 생활관 운영지침에 반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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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