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교육·연수과정 운영규정 제5조 (교육ㆍ연수과정 운영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교육ㆍ연수과정 개시일 30일 전까지 해당 교육ㆍ연수과정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교육ㆍ연수과정명, 필수과정 또는 선택과정 여부, 대상ㆍ인원ㆍ기간, 교과목 편성 내용, 평가 여부, 평가 방법 그 밖에 교육ㆍ연수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원장은 교육ㆍ연수생의 수준 및 직급에 따라 수준별ㆍ직급별 교육ㆍ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교육ㆍ연수과정의 교육ㆍ연수생이 아닌 사람이라도 그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한 청강하게 할 수 있다.
④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또는 협력하여 교육ㆍ연수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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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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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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