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교육·연수과정 운영규정 제5조 (교육ㆍ연수과정 운영계획)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선거연수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교육ㆍ연수과정 개시일 30일 전까지 해당 교육ㆍ연수과정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교육ㆍ연수과정명, 필수과정 또는 선택과정 여부, 대상ㆍ인원ㆍ기간, 교과목 편성 내용, 평가 여부, 평가 방법 그 밖에 교육ㆍ연수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원장은 교육ㆍ연수생의 수준 및 직급에 따라 수준별ㆍ직급별 교육ㆍ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교육ㆍ연수과정의 교육ㆍ연수생이 아닌 사람이라도 그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한 청강하게 할 수 있다.
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또는 협력하여 교육ㆍ연수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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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