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교육·연수과정 운영규정 제29조 (종합성적 산출 등)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선거연수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합성적은 제21조 각 호에 따른 평가점수와 제28조에 따른 가점 및 감점을 합산하여 산출하되,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산정한다.
과정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적을 수료대장에 기재하고, 교육생이 자신의 종합성적을 열람 신청하는 경우 그 성적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선거연수원 교육·연수과정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