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교육·연수과정 운영규정 제29조 (종합성적 산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종합성적은 제21조 각 호에 따른 평가점수와 제28조에 따른 가점 및 감점을 합산하여 산출하되,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산정한다.
②과정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적을 수료대장에 기재하고, 교육생이 자신의 종합성적을 열람 신청하는 경우 그 성적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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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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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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