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교육·연수과정 운영규정 제17조 (과정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훈령소관 · 선거연수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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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교육ㆍ연수과정마다 과정장을 두며, 그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담당 교육ㆍ연수과정의 운영 전반2. 학과시간 중 교육ㆍ연수생의 생활 안내 및 지도3. 교육ㆍ연수과정 운영결과 보고4. 교육ㆍ연수생의 상담 및 고충처리5. 교육ㆍ연수과정에 관련된 각종 지시사항의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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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교육ㆍ연수과정마다 과정장을 두며, 그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담당 교육ㆍ연수과정의 운영 전반2. 학과시간 중 교육ㆍ연수생의 생활 안내 및 지도3. 교육ㆍ연수과정 운영결과 보고4. 교육ㆍ연수생의 상담 및 고충처리5. 교육ㆍ연수과정에 관련된 각종 지시사항의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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