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교육·연수과정 운영규정 제19조 (생활지도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수원의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교육ㆍ연수생의 생활지도를 위하여 생활지도교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 1.>1. 학과시간 외 교육ㆍ연수생의 합숙생활 안내 및 지도2. 화재예방과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3. 교육ㆍ연수생의 상담ㆍ고충처리 및 건의사항 수렴4. 교육ㆍ연수생의 합숙생활 운영에 관한 사항 등
②생활지도교관의 숙직근무와 관련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선거관리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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