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교육·연수과정 운영규정 제7조 (교육ㆍ연수과정 운영결과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교육ㆍ연수과정을 운영하는 때마다 교육ㆍ연수생, 담당 강사 또는 교육ㆍ연수생이 소속한 기관ㆍ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교육ㆍ연수과정 운영결과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후의 교육ㆍ연수과정 설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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