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교육·연수과정 운영규정 제38조 (생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ㆍ연수기간 중 원거리 거주 등으로 출ㆍ퇴근이 어려운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수원 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에서 생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전염병 감염 등 숙박 생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2.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 생활을 할 수 없다고 과정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생활관의 숙소 배정은 제34조에 따른 교번 또는 위원회 건재순으로 과정장이 행하되, 호실별 수용 인원과 성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생활관에서 숙박하는 교육ㆍ연수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23시까지 귀원하지 못하거나 외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정장 또는 생활지도교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6.2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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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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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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