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교육·연수과정 운영규정 제22조 (추가평가)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선거연수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로 교육생이 평가를 받지 못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교육생에게 추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는 해당 교육생의 출석 당일에 실시한다.1. 예비군 소집 그 밖에 법령에 따른 동원 또는 소집2.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질병 또는 사망3. 본인의 혼인 또는 질병4. 공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제1항의 평가를 실시한 경우의 평가 성적은 그 득점의 90%를 인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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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