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교육·연수과정 운영규정 제43조 (사이버교육ㆍ연수과정 운영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7조에 따른 사이버교육ㆍ연수과정(이하 "사이버교육ㆍ연수과정"이라 한다)은 전문교육과정 또는 전문연수과정 및 열린학습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전문교육과정은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선행학습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전문교육과정 또는 전문연수과정"이라 함은 교육대상 및 교육기간에 제한이 있고, 교육성과의 평가를 실시하는 사이버교육ㆍ연수과정을 말하고, "열린학습과정"이라 함은 교육대상 및 교육기간에 제한이 없는 사이버교육ㆍ연수과정을 말한다.
③사이버교육ㆍ연수과정은 연수원의 온라인교육포털을 통하여 컴퓨터 또는 스마트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3. 1. 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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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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