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교육·연수과정 운영규정 제8조 (교재의 집필)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선거연수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강사는 자신이 담당하는 교과목의 교재 원고를 집필하여 원장이 정하는 날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그가 집필하지 아니한 도서를 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서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강사는 교재 원고의 제출 이후 법령의 개정, 선거환경의 변화 등의 사유로 원고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고를 수정ㆍ보완하고 그 수정ㆍ보완된 내역을 지체 없이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장은 법령의 개정, 내용의 부적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된 교재 원고의 수정 또는 지정한 도서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강사에게 그 수정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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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