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교육·연수과정 운영규정 제8조 (교재의 집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강사는 자신이 담당하는 교과목의 교재 원고를 집필하여 원장이 정하는 날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그가 집필하지 아니한 도서를 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서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강사는 교재 원고의 제출 이후 법령의 개정, 선거환경의 변화 등의 사유로 원고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고를 수정ㆍ보완하고 그 수정ㆍ보완된 내역을 지체 없이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법령의 개정, 내용의 부적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된 교재 원고의 수정 또는 지정한 도서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강사에게 그 수정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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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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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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