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교육·연수과정 운영규정 제25조 (평가 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무교육담당 부서장은 평가장마다 2명 이상의 평가감독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평가감독관은 직무교육담당 부서장으로부터 문제지와 답안지를 수령하여 매수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지정된 시간에 교육생에게 배부한 후 별표 3의 교육생 주의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평가감독관은 별표 4의 평가감독관 수행사항에 따라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평가가 종료되면 회수한 문제지와 답안지의 수량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직무교육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직무교육담당 부서장은 회수된 문제지가 유출되지 않도록 폐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선거연수원 교육·연수과정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