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교육·연수과정 운영규정 제25조 (평가 감독)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선거연수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무교육담당 부서장은 평가장마다 2명 이상의 평가감독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평가감독관은 직무교육담당 부서장으로부터 문제지와 답안지를 수령하여 매수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지정된 시간에 교육생에게 배부한 후 별표 3의 교육생 주의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평가감독관은 별표 4의 평가감독관 수행사항에 따라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평가가 종료되면 회수한 문제지와 답안지의 수량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직무교육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직무교육담당 부서장은 회수된 문제지가 유출되지 않도록 폐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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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