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교육·연수과정 운영규정 제11조 (교재심의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8조제4항에 따른 교재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직무교육담당 부서의 장(이하 "직무교육담당 부서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원장 사고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1. 연수원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전임교수를 포함한다)2. 각급 위원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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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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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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