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교육·연수과정 운영규정 제48조 (퇴교 등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이버교육ㆍ연수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원장은 퇴교 처분, 교육이수의 취소 또는 접속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대리 학습 또는 대리 평가를 받는 행위2. 사이버교육ㆍ연수과정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3. 사이버교육ㆍ연수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내용의 글ㆍ그림ㆍ동영상 등을 사이버 상에 게시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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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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