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교육·연수과정 운영규정 제21조 (평가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교육과정의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그 평가의 종류와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교육과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1개 또는 복수의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1. 필답평가객관식(5지선다형), 진위형, 단답형 등으로 구성하며, 교육과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전평가 또는 사후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한다.2. 분임연구평가분임원의 참여도, 과제내용의 충실도 및 발표능력 등을 평가하며, 분임의 평가결과는 그 분임원의 개인별 교육성적에 산입한다.3. 과제물평가연구과제를 부여한 후 그 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4. 실습평가강사가 제시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5. 교육태도평가교육기간 중 학습 및 생활태도 등을 평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선거연수원 교육·연수과정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