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교육·연수과정 운영규정 제4조 (수요조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련 부서, 교육생 및 연수생(이하 "교육ㆍ연수생"이라 한다), 관계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교육ㆍ연수과정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규칙 제4조에 따른 교육ㆍ연수계획(이하 "교육ㆍ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새로운 교육ㆍ연수과정을 발굴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교육ㆍ연수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사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인사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이 필수과정인지 선택과정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 이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및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하며, 이하 "각급 위원회"라 한다) 소속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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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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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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