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교육·연수과정 운영규정 제4조 (수요조사 등)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선거연수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련 부서, 교육생 및 연수생(이하 "교육ㆍ연수생"이라 한다), 관계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교육ㆍ연수과정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규칙 제4조에 따른 교육ㆍ연수계획(이하 "교육ㆍ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새로운 교육ㆍ연수과정을 발굴하여야 한다.
원장은 교육ㆍ연수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사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인사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이 필수과정인지 선택과정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 이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및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하며, 이하 "각급 위원회"라 한다) 소속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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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