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교육·연수과정 운영규정 제20조 (등록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훈령소관 · 선거연수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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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정의 등록절차"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말한다.1. 교육ㆍ연수과정 등록부에의 서명2.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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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정의 등록절차"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말한다.1. 교육ㆍ연수과정 등록부에의 서명2.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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