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교육·연수과정 운영규정 제24조 (평가문제의 보관ㆍ관리)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선거연수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답평가 문제를 보관ㆍ관리하는 책임자는 직무교육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이 경우 직무교육담당 부서장은 문제의 질과 양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5.6.23.>
제23조제6항에 따른 필답평가 문제지는 각 과정별ㆍ교과목별로 구분하여 1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책임자는 직무교육담당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25. 6. 23.>
출제자가 필답평가 문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원장이 필답평가 문제의 출제를 의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무교육담당 부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관ㆍ관리하는 문제 중에서 평가문제를 선정ㆍ출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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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