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교육·연수과정 운영규정 제36조 (교육ㆍ연수생 자치회)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선거연수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ㆍ연수생 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에는 학생장과 총무 각 1명을 둔다.
학생장과 총무는 자치회에서 선출한다.
학생장은 자치회를 대표하고, 강사소개ㆍ공지사항 전달, 교육ㆍ연수생 통솔 그 밖의 자치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관하며, 교육ㆍ연수생의 건의사항 등을 취합하여 과정장에게 제출한다.
총무는 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학생장을 보좌하며, 학생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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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