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교육·연수과정 운영규정 제5의2조 (직무교육과정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매년 규칙 제4조제1항의 교육ㆍ연수계획 수립 후 전산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이하 이 조에서 "직무교육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과정과 1월ㆍ2월 중 실시되는 교육과정 및 사이버교육ㆍ연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실시 결과를 반영하여 직무교육과정의 위원회별 배정인원을 해당연도 2월 말까지 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직무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월 1일까지 다음 달 실시 예정인 모든 직무교육과정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그 주요내용(교육기간ㆍ대상ㆍ내용ㆍ방법 등을 포함한다)을 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④원장은 제3항에 따른 운영계획 수립ㆍ통보 후 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에 다음 달 실시 예정인 모든 직무교육과정의 교육대상자 추천을 의뢰하고, 교육대상자가 있는 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는 매월 10일까지 원장에게 해당 교육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⑤원장은 매월 15일까지 다음 달 실시 예정인 모든 직무교육과정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고 각급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대상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 전ㆍ후의 교육대상자가 소속된 선거관리위원회(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의 경우 그 소속 부서를 말한다)와 해당 인사담당부서에 각각 통보한다.
⑦원장은 매월 실시한 직무교육과정의 수료결과(교육이수시간 및 평가결과를 포함한다)를 다음 달 5일까지 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교육과정을 수료한 교육생에게 결석ㆍ결강ㆍ조퇴ㆍ지각(이하 "결석ㆍ결강 등"이라 한다)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함께 통보한다. <개정 2024. 11. 28.>
⑧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육생이 교육과정을 수료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교육생의 교육이수시간은 전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24. 11. 28.>[본조신설 2023. 1.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선거연수원 교육·연수과정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