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교육·연수과정 운영규정 제6조 (교육ㆍ연수과정의 운영 수탁)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선거연수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각급 위원회가 아닌 외부의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로부터 교육ㆍ연수과정의 개설 및 운영 위탁을 요청받은 때에는 그 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정을 신중히 고려하여 그 과정을 수탁ㆍ운영할 수 있다.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그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9.>1. 강사료 및 교재비2. 숙박비 및 식비3. 강의실, 회의실 등 각종 시설의 사용료4. 그 밖에 교육ㆍ연수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실비
삭제 <2018. 1. 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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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