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교육·연수과정 운영규정 제6조 (교육ㆍ연수과정의 운영 수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각급 위원회가 아닌 외부의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로부터 교육ㆍ연수과정의 개설 및 운영 위탁을 요청받은 때에는 그 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정을 신중히 고려하여 그 과정을 수탁ㆍ운영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그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9.>1. 강사료 및 교재비2. 숙박비 및 식비3. 강의실, 회의실 등 각종 시설의 사용료4. 그 밖에 교육ㆍ연수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실비
③삭제 <2018. 1. 1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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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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