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교육·연수과정 운영규정 제27조 (평가의 채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무교육담당 부서장은 필답평가의 공정한 채점을 위하여 2명 이상의 채점관을 지정한다.
②제1항의 채점관은 각각 답안지를 채점하고 서로 교환하여 채점한 후 각각 서명ㆍ날인하여 직무교육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실습평가의 채점은 담당 강사가 하며, 채점결과와 답안지를 직무교육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직무교육담당 부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답안지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최종 점수를 기재한 후 서명ㆍ날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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