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교육·연수과정 운영규정 제50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이버교육ㆍ연수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규정의 다른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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