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교육·연수과정 운영규정 제42조 (시설ㆍ물품의 이용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수원의 시설이나 물품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이용자"라 한다)은 다른 이용자가 시설이나 물품을 사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시설이나 물품이 훼손ㆍ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이용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교육ㆍ연수시설이나 물품이 훼손ㆍ파손되어 수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수리비용을, 망실되거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 또는 동급ㆍ동질의 시설이나 물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선거연수원 교육·연수과정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