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교육·연수과정 운영규정 제45조 (강사 운영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사이버교육ㆍ연수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과정별 관련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사이버교육ㆍ연수 강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②사이버교육ㆍ연수 강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18.>1. 사이버교육ㆍ연수생의 지도ㆍ점검 및 질의에 대한 답변2. 사이버교육ㆍ연수과정의 과제물 부과 또는 평가문제 출제 및 채점, 토론 주제의 제공 및 토론의 진행3. 법령의 개정에 따른 교재 원고ㆍ평가문제 또는 콘텐츠프로그램의 수정 및 개선의견 제시 등 현행화 지원4. 사이버교육 콘텐츠 제작ㆍ강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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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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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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