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16조의2 (감항인증팀 수행 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항인증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주관기관을 지원한다.1. 기종별 감항인증기준 및 감항인증계획안 검토2. 감항성 심사 세부계획 작성3. 안전검토심의회 참석 및 감항영향성 검토4. 초도비행 제한사항 해제 또는 완화에 대한 검토5. 감항성 심사 및 결과보고서 작성
②감항인증팀장은 감항인증심의위원회에 배석하여 심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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