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50조 (주관기관 업무의 지원)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08-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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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주관기관이 감항인증 관련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주관기관이 감항인증 관련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위해 주관기관의 장은 시험비행조종사와 시험비행기술사를 포함한 감항인증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소요를 작성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이를 단계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영 제13조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감항인증을 위한 시험비행을 위하여 시험비행 조종사·기술사 등의 전문인력과 장비·시설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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