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37조 (전시 감항인증)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시 사업관리 구분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감항인증 대상 목록을 최신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조기추진사업2. 정상집행사업3. 집행중지사업
조기추진사업은 감항인증을 생략하고, 정상집행사업의 감항인증은 제4장 감항인증 절차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항인증 절차의 일부 및 전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집행중지사업의 경우 감항인증 업무를 중지 또는 종결한다.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전시·사변 및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제1항의 감항인증 대상사업 목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시 감항인증 지침을 해당기관에 통보한다.1. 연구개발사업 : 사업별 감항인증 단계에 따라 최소 비행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변경 및 절차간소화 방안2. 구매사업 : 구매시 수출국 감항인증서 및 이에 준하는 증명서 확보 및 제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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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1 시행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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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