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48조 (전문기관 조사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감항인증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자격과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와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4/4분기 중에 조사한다.1. 제46조제1항의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기준의 충족 여부2. 제46조제2항의 업무분야에 대한 수행 실적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전문기관이 제46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기간을 명시하여 그 기간 내에 지정기준을 충족하도록 조치할 것을 해당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했는데도 제46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전문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조치할 경우에는 감항인증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전문기관의 세부업무 수행분야를 다른 전문기관으로 변경 지정하거나 추가적으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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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1 시행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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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