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9조 (감항인증 단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5항에 따른 단계별 감항성 심사를 위한 감항인증 단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기본 절차는 별표 3과 같다.1. 형식인증(Type Certification) : 군용항공기 설계가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을 충족하여 비행안전에 적합하다는 인증2. 생산확인(Production Validation & Audit) : 군용항공기가 설계에 맞게 생산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보증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 지에 대한 확인
②법 제4조제5항에 따른 단계별 감항성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사업으로서 연구만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 단계별 감항성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술 자료의 획득이 제한되는 사업가. 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사업나. 법 제2조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사업으로서 외국업체를 통하여 추진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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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감항인증 수행 절차도
[별표 3] 감항인증 수행 절차도 소요결정 소요결정 구분 | 선행연구 | 탐색개발 | 체계개발 | 양산 | 운용/유지 사 업 관 리 | ① | 운용성 확인 ②③ | 개발/운용 시험평가 ④ ⑤ ⑥ ⑦⑧⑨ | 전력화평가 ⑩ | 최종운용성 확인 감 항 인 증 | ❶ | ❷❸ | ❹ ❺ ❻ 형식인증 | ❼❽ 생산확인 /감항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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